낙태옹호단체 아이다호주 법무장관 연방 법원에 제소
- 23-07-17
“미성년자 낙태 금지하는 관련 법규 철회하라"고 요구
해당 단체, 워싱턴주 등 타주여행해 낙태시술 허용 요구
아이다호주의 낙태권리 옹호단체들이 10대 소녀들의 타주여행 낙태시술을 금지한 관련주법의 철회를 요구하며 라울 래브래더 주 법무장관을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지난 5월5일 발효한 이 법은 미성년 여성에게 부모 승낙 없이 낙태약을 주거나 타주에서 낙태시술을 받도록 돕는 행위를 2년 이상의 실형을 요하는 ‘낙태 밀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여성단체 ‘합법적 목소리’의 웬디 하이프트 자문관은 이 법이 시민들의 타주여행 자유와 수정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당국에 의해 자의적으로 집행될 우려기 높다고 주장했다.
하이프트는 의료기관이나 상담사가 18세 이하 임신부에게 워싱턴주에 가면 부모의 승낙 없이 낙태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을 당국이 막을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여행비를 보태주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송에 동참한 단체들 중 아이다호 원주민 연맹(IIA)은 원주민 미성년 임신부들이 타주에서 낙태시술을 받도록 돕고 있고, 서북미 낙태취득 기금(NAAF)은 2022년 미성년자를 포함한 임신부 166명에게 낙태시술 비용을 보조해줬다. 단체 외에 가정폭력이나 강간피해 미성년자들을 중점적으로 돕고 있는 루데스 맛츠모토 변호사도 개인적으로 소송에 동참했다.
맛츠모토 변호사는 상담자들이 강간 피해자들에게 어떤 정보를 알려줘야 하고 어떤 정보를 알려주지 말아야할지 혼란스러워한다고 밝히고 자신도 타주여행 금지법이 두려워 원치 않는 임신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미성년 임신부들을 마음껏 돕지 못할 때가 있다고 토로했다.
래브래더 법무장관은 지난 3월 “임신부에게 주 경계선을 넘어가 낙태시술을 받도록 알선하는 전문직들은 아이다호의 ‘전면 낙태금지법’에 저촉된다”는 내용의 글을 신문에 기고했다. 이 법은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불법화한 후 발효됐었다. 래브래더는 시민단체들이 제소하겠다며 항의하자 약 10일 후 이 글을 취소했다. 연방대법원의 브렛 카바나후 대법관은 지난해 판결에서 주정부는 낙태시술을 위해 타주로 여행하는 주민들을 막을 수 없다고 언급했었다.
가족계획협회(PP) 워싱턴-북부 아이다호 지부는 아이다호의 미성년 임신부들이 오래전부터 워싱턴주에 넘어와 낙태시술을 받고 있지만 워싱턴주 전역의 PP 클리닉에서 낙태시술을 받는 전체 여성들 중 미성년자는 5% 미만이며 대부분 부모들이 동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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