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마 주민들 렌트관련 2개 조례안으로 혼란스럽다

11월 선거에 시민단체 발의안과 시의회 조례안 나란히 상정돼


타코마 유권자들은 오는 11월 선거에서 아파트 세입자 보호에 관한 두 가지 상반된 내용의 조례안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시의회가 시민단체 발의안과 시의회 자체 조례안을 동시에 주민투표에 회부했기 때문이다.

‘모두를 위한 타코마(Tacoma For All)’ 등 시민단체들이 유권자 7,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11월7일 선거에 상정한 발의안은 시애틀 시의 관련 조례를 모델로 삼아 광범위한 변화를 모색하는 데 반해 시의회 조례안의 변화 폭은 상대적으로 좁다.

시민 발의안은 임대업주가 렌트 인상을 임차인에게 6개월 전에 통보할 것, 임차인이 렌트 인상에 따라 자진 퇴거할 경우 인상폭이 5%일 때 2개월분 렌트, 10% 이상일 때 3개월분 렌트를 이사 보조비로 지급할 것, 렌트체납 벌금을 10달러로 제한할 것, 겨울철이나 학기 중의 임차인 강제퇴거를 금지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시의회가 11일 통과시킨 조례안은 렌트인상 사전통보 기한을 4개월로 단축하고, 렌트체납 벌금을 렌트의 1.5% 또는 최고 75달러로 제한하며, 렌트를 인상하거나 임차인을 강제 퇴커시킬 임대업주는 시당국의 면허를 받을 것, 입주 신청자에 대한 지나친 신원조회를 금하되 신청자에게 월수입이 렌트의 2.5~3배에 상당한다는 수입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모두를 위한 타코마’의 타이 무어 캠페인 매니저는 시의회가 조례안을 11월 선거에 상정시킨 것은 “임대업주들이 시민 발의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로비활동을 펼치도록 손에 무기를 쥐어준 꼴”이라고 비난했다. 캐서린 우쉬카 시의원은 시 조례안이 최소한의 결점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대안이라고 반박했다. 조례안은 일단 발효되지만 11월 선거에서 주민들의 심판을 받는다.

시당국에 따르면 타코마의 아파트 렌트는 2016~2019년 사이 평균 21%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임차인들의 소득은 12% 상승에 그쳤다. 시정부가 운영하는 서민 아파트의 입주신청 대기자는 6,50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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