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카운티 내년부터 폭죽 판매 전면 금지

카운티 의회, 비통합지역 시행키로 결정


2022년부터 비통합 킹카운티 지역에서 폭죽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킹카운티 의회는 지난 27일 열린 회의에서 조 맥더못 의원과 클라우디아 발두찌 의원이 공동 상정한 폭죽 판매 금지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시켰다.

비통합 지역으로 대상 지역을 지정했지만 이미 대부분의 카운티내 자치 도시들이 동일한 조례안을 시행 중이어서 킹카운티 전체에서 폭죽 판매가 금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맥더못 의원은 "폭죽 판매를 금지해야 하는 다수의 이유가 있겠지만 지난 2019년 화이트 센터에서 발생한 폭죽 관련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피해가 이 조례안 발의를 주도했다"며 "킹카운티 주민들은 관내 지자체 도시 주민들이 누리고 있는 동일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이트 센터 사건은 지난 2019년 불꽃놀이 중 발생한 화재사건으로 70대 노인이 숨지고 12명의 주민들이 화재로 거주처를 잃은 바 있다.

맥더못 의원은 아울러 워싱턴주 전역에서 대형 야생 산불의 원인으로 폭죽이 지목됐고 수백만 달러의 재산 피해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주 관련법에 따라 킹카운티 의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2022년 독립기념일 이전부터 시행됨에 따라 폭죽 판매 업소들에게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킹카운티는 그러나 허가 과정을 거친 대형 불꽃놀이 등은 일부 허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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