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하면 벌금 1700만원"…中전인대 상무위, 음식낭비 금지법 통과

음식 낭비를 막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시로 마련된 '음식 낭비 금지법'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를 통과했다.

29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중국 관영 언론을 인용해 음식 낭비 금지법이 곧 공포돼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이 법에 따르면 인터넷이나 TV 방송에서 먹는 방송, 이른바 '먹방'을 할 경우 최대 10만위안(약 17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음식점은 앞으로 손님이 적당량을 주문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음식을 대량으로 남겼을 경우 최대 1만위안(약 17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쓰레기 처리 비용을 손님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해 8월 "음식 낭비 현상이 가슴 아프다"며 입법·감독 등을 동원해 음식 낭비를 단호히 막으라고 지시했다. 이에 전인대는 지난해 12월부터 관련 입법을 추진해 왔다.

일각에서는 음식 낭비 금지법을 놓고 시 주석이 어린 시절 배고픔에 시달렸던 개인적인 경험이 반영됐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마이니치는 중장기적으로 식량 부족이 우려되고 대미 갈등 등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식량의 해외 조달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진짜 이유로 보인다고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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