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적·사회적 나이 '만 나이'로 통일…1~2살 어려진다 [Q&A]

취학 연령은 그대로 유지…만 6세가 된 해의 다음 해 입학

칠순, 팔순 인위적 변경 없다…"자연스럽게 바뀔 것"


법제처는 오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개정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만 나이가 적용되면 금년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가 적용된다. 다만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한 살 더 빼면 된다. 예를 들어 1961년생인 경우 생일이 지났으면 62세,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61세이다.

다음은 '만 나이 통일' 관련 법제처 Q&A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즉 다같이 1월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된다.
공식) 올해 생일 전이라면 "현재 연도 – 출생연도 – 1"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 – 출생연도"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는지?
▶변화 없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1일에 입학한다.

-취학 의무 연령 외에 '만 나이 통일'에서 예외되는 경우는?
▶병역 의무와 관련된 군대 갈 나이, 청소년보호법상 술과 담배 사는 나이,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는 나이 역시 '만 나이'가 아닌 현재와 같은 '세는 나이'를 적용한다. 다만 예외로 규정된 법안에 대해선 점검을 거쳐 점차 만 나이로 바꿀 예정이다.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다.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 이와 같이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야 하는지?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바, 사적 영역의 관습을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임. 다만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다른 나라(일본, 중국 등)에서와같이 우리나라의 칠순,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함.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는지?
▶변화 없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지?
▶변화 없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질 부분이 없다.

-일부 법에서 60세'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나이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나이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상 나이는 '만' 표기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한다. 다만 나이 표기 방식이 달라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법령상 나이는 '만'을 삭제하고 00세 또는 00개월로만 표기하기로 한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행정 분야와 민사 분야의 기본법인 행정기본법, 민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 누구나에게 명확해진다. 이를 통해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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