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아파트렌트 계약할때 이 조항 모르고 사인해서

‘집단소송 권리유예’ 계약서조항 모르고 서명하는 테넌트 많아

"업체가 아파트 렌트 대폭 올려도 집단소승 못하는 경우 많아"

 

워싱턴주내 대형 아파트 부동산업체들과 관리회사들의 ‘임대계약 꼼수’ 때문에 렌트가 급격하게 올라도 테넌트들이 이에 맞서 단체소송을 할 수 없어 낭패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이사콰 주민 메리 마크스는 아파트 렌트가 1년반 사이에 23%나 뛰자 임대업주들 사이에 유통되는 소프트웨어 제작회사 ‘리얼페이지’를 제소한 단체소송에 동참하기로 마음 먹었다. 자기 아파트 관리회사인 ‘애비뉴5'도 피고인 명단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리얼페이지 소프트웨어는 지역 내 아파트들의 유닛 수와 렌트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후 업주들에게 ‘적정선’의 렌트를 권고해줄뿐 아니라 경쟁적 관계인 업주들에게 소통의 장을 마련해줌으로써 오히려 렌트를 담합하는 결과를 부추긴다고 제소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마크스 여인은 그러나 임대계약서의 한 첨부 페이지에 “임차인은 건물주나 관리회사에 대한 집단소송에 참여할 권리를 유예한다”는 조항이 있는 줄 모르고 서명했음을 비로소 알게 돼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녀는 올해 온라인으로 임대연장을 하면서 문제의 계약서 조항에 서명하지 않고 제출하려했지만 서류작성이 진척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녀는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공룡 업주를 상대로 제소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너무 벅차고 승소 가능성도 낮다고 지적했다.

테넌트들을 대리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시애틀의 스티브 버먼 변호사는 마크스 여인처럼 자신도 모르게 집단소송 참여권을 포기한 테넌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자신의 로펌이 검토한 100여 건의 입주계약서 중 3분의2 가량에 문제의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소규모 임대업주들 가운데는 ‘리얼페이지’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이 드물다고 밝혔다.

워싱턴 주정부는 임대업주들이 테넌트들에게 관련법에 보장된 권리를 유예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집단소송에 관한 권리를 콕 집어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워싱턴대학의 제프 펠드만 법대교수는 이 같은 권리포기 조항이 법정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 명확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펠드만 교수는 집단소송 유예 관련 재판에서 법원이 대부분 업주들 손을 들어주고 있지만 작년 가을 워싱턴주 항소법원은 도미노 피자 배달트럭 운전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비록 원고가 취업 당시 집단소송 권리유예 조항에 서명했지만 이는 근로자들의 집단행동 및 적정임금 권리를 보장한 주정부 정책에 어긋난다”며 도미노 피자에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펠드만 교수는 이 같은 판례가 앞으로 워싱턴주 법원들이 타주 법원이나 연방 대법원보다 근로자들의 집단소송 권리를 더 적극 옹호해줄 것이라는 예표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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