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갈 때 금목걸이 했다가 봉변…세금 내라며 온몸 수색, 화장실도 따라와"
- 23-06-14
일본 여행객들이 금제품을 착용하고 입국하다가 공항 세관에서 불편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어 외교부가 고가의 금제품은 한국에 두고 갈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회원수 143만명의 국내 최대 일본 여행 카페에는 '일본 입국 시 금제품은 집에 두고 가셔요'란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이날 삿포로공항으로 입국하다가 '비짓재팬' 앱에 자진신고를 한 게 오히려 독이 돼 세관검사에서 곤욕을 치렀다고 말했다.
A씨는 몇 달 전 해당 카페에서 평소 착용하던 순금팔찌를 착용하고 일본에 갔다가 세관에 걸려 10만엔을 냈다는 다른 회원의 글을 보고 자진신고를 했던 것인데, 큰 봉변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의 신고 내용을 확인한 세관 직원은 A씨 부부를 데려가 온몸을 수색하고 짐을 샅샅이 뒤졌다. 이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는 직원과의 실랑이 끝에, 결국 목걸이를 공항에 맡기고 보관 수수료를 내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 A씨는 설명했다.
A씨는 "다른 건 둘째치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범죄자 다루듯 감시에 화장실도 따라오는 등 기분이 많이 상했다"며 다른 회원들은 자신과 같은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씨와 같은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자 12일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공지를 내고 "일본 관세당국이 귀금속 밀수 대책 강화를 위해 입국항 세관에서 금 또는 금제품 반입 심사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 여행객은 입국 시 세관 단속 관련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전했다.
외교부가 소개한 최근 '일본 세관의 금·금제품 신고 기준'을 보면 순도, 중량,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금제품을 휴대해 일본에 반입하는 경우엔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물품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 신고해야 한다.
이 같은 신고 없이 금제품을 일본에 반입할 땐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압수 등이 될 수 있고, 면세범위(20만엔)를 넘는 물품에 대해선 소비세 등을 일본 세관에 낸 뒤 반입할 수 있다.
일본에 반입하는 금이 순도 90% 이상이거나 금제품 중량이 1㎏을 초과할 땐 일본 세관에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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