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밀유출 37개 혐의…특검 "법은 모두에게 적용"

"美 핵무기 자료 화장실 등에 방치…국가안보 위협"

스미스 특검 "무죄추정 원칙…신속한 재판 요청"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소장이 공개됐다.

정부 기밀 불법 보유, 사법 방해 등 총 37개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미국의 핵무기 관련 자료들이 샤워장과 화장실 등 보안이 취약한 곳에 보관됐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기소를 이끈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법은 모두에게 적용된다"며 "법원에 신속한 재판을 요청한다"고 발표했다.

◇공소장 봉인해제…'불법보관' 등 37개 혐의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연방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소장을 공개했다.

49쪽에 달하는 공소장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면서 "미국 핵 프로그램, 미국과 동맹국을 향한 군사적 공격에 대한 잠재적 취약성, 적국 공격에 대한 대응 계획" 등이 담긴 기밀문서를 불법적으로 보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 문서들이 공개되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관계, 미군의 안전, 인적 자원, 민감한 정보 수집 방법의 지속적인 실행 가능성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고의적인 국방 정보 보유 혐의 31건 △사법 방해 음모 1건 △문서·기록 제출 거부 1건 △문서·기록 부정 은폐 1건 △연방 조사 도중 문서 은닉 1건 △은닉 모의 1건 △허위 진술 1건 등 37개 혐의로 기소됐다.

최측근인 월트 나우타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유출을 적극적으로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9일(현지시간)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소장이 공개됐다. 미국 핵무기 관련 자료 등 기밀문서가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화장실과 연회장 등에 감시없이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마러라고 연회장에 보관된 기밀문서 사진이 담긴 공소장. 2023.06.09/ © 로이터=뉴스1 © News1 박재하 기자
9일(현지시간)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소장이 공개됐다. 미국 핵무기 관련 자료 등 기밀문서가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화장실과 연회장 등에 감시없이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마러라고 연회장에 보관된 기밀문서 사진이 담긴 공소장. 2023.06.09/ 


◇"기밀문서 화장실·연회장 등 방치…수사 방해도"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7월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자기 골프 클럽에서 매우 민감한 정보인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 계획"을 방문객들에게 공유하며 이 자료가 기밀 해제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는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 2021년 9월 그가 보안 허가를 받지 않은 정치활동위원회(PAC) 직원에게 일급 기밀 군사 지도를 보여줬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미국 핵무기 관련 자료와 같은 군사 기밀이 아무런 감시 없이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 연회장과 화장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침실에 1년 넘게 보관됐다는 사실도 공소장에 적혔다.

공소장에는 기밀문서가 담긴 종이상자들이 화장실에 겹겹이 쌓아올려진 모습이 나온 사진도 포함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보관된 기밀문서를 "뽑는 시늉"을 하며 "호텔 방으로 가져가서 거기에 너무 나쁜 게 있으면 뽑아내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했다는 내용도 기록됐다.  

관련 조사가 시작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기밀문서를 은폐하려고 시도했다고 검찰은 봤다.

공소장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우타를 시켜 기밀문서가 담긴 상자를 옮긴 뒤 연방수사국(FBI)와 대배심이 요구한 기밀문서 중 일부만 제공하고 모두 반환했다고 거짓으로 증언하는 등 고의로 수사를 방해했다.

잭 스미스(54) 특별검사가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소장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6.09/ © 로이터=뉴스1 © News1 박재하 기자
잭 스미스(54) 특별검사가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소장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6.09/ 


◇스미스 특검 "법은 모두에게 적용"

뉴욕타임스(NYT)는 검찰이 피고의 첫 법정 출석 전 공소장을 봉인해제하는 것이 드문 일이라며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왜곡하고 있다고 봐 오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문서를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수사를 이끈 스미스 특검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에는 하나의 법이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며 "혐의의 중대함과 범위를 이해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공소장을 읽어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돼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에 공익과 피고인 권리에 부합하는 신속한 재판을 요청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전날(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밀문서 유출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했다.

조사당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기록물을 훼손하거나 백악관을 나오며 문서를 일부 반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그가 퇴임 전 권한을 이용해 기밀을 해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에게는 문서 기밀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이를 위해선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2024년 대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 외에도 여러 사법적 리스크에 직면했다.

지난 4월 성추문 입막음을 위해 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한 차례 기소됐으며 2021년 1·6 국회의사당 폭동, 2020년 대선 조지아주 선거 조작 의혹 등 여러 사건들과 관련해 수사받고 있다.

9일(현지시간)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소장이 공개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정부 기밀 불법 보유, 사법 방해 등 총 37개의 혐의가 적용됐다. 2023.06.09/ © 로이터=뉴스1 © News1 박재하 기자
9일(현지시간)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소장이 공개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정부 기밀 불법 보유, 사법 방해 등 총 37개의 혐의가 적용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