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내에서 마약하다 체포되면 어떤 처벌받나?

시애틀시의회 마약처벌 경범죄 조례추진했다 부결돼

5-4 표결로 마약소지자 및 공공장소 투약자 검찰기소 반대


마약소지와 공공장소에서의 투약행위를 시 검찰이 경범죄로 기소토록 한 조례안을 놓고 시애틀시의회가 6일 청문회에서 4시간가량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결국 5-4로 부결시켰다.

앤 데이비슨 시 검사장의 제안으로 새라 넬슨 의원과 알렉스 피더슨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은 그 처벌수위가 마약소지를 중경범죄로 규정한 워싱턴주 법에 걸 맞는 수준이었다.

주의회는 지난해 주 대법원이 단순 마약소지자의 처벌을 불법화하자 마약소지를 경범죄로 규정한 ‘땜질 법’을 서둘러 제정했다. 오는 7월1일 시효가 만료되는 이 법의 영구대체 법을 금년 정규회기에 마련하지 못한 주의회는 5월에 특별회기를 소집하고 마약소지 행위를 경범죄에서 중경범죄로 격상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부결됐지만 시애틀경찰은 마약소지자와 공공장소에서의 마약 사용자들을 주법에 따라 체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기소여부는 시 검찰이 아닌 킹 카운티 검찰이 결정하게 된다.

이날 청문회에서 흑인 등 소수민족 단체들은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지난 1980년대 전국을 휩쓸었던 ‘마약과의 전쟁’이 재발될 것이고 경찰단속은 그때처럼 또다시 유색인종과 영세민들에 집중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하지만 버스 안이나 공원에서 공공연하게 연기를 뿜어내는 ‘마약쟁이’들은 시 당국이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며 조례안을 지지하는 방청객들도 적지 않았다.

조례안 발의자인 넬슨 의원은 자신의 취지는 마약사범을 더 많이 체포하자는 것이 아니라 단속된 마약중독자들에게 치료와 재생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기존의 관대한 처벌 시스템이 계속되면 마약중독자들이 스스로 질곡에서 벗어나기가 더 어렵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의원들은 처음부터 이 조례안에 4-4로 찬반이 양분상태였다. 발의자인 넬슨과 피더슨 의원을 비롯해 댄 스트라우스 의원과 데보라 우아레즈 시의장은 찬성 쪽이었고, 샤마 사완트, 태미 모랄레스, 리사 허볼드, 테레사 모스케다 의원은 반대 쪽이었다. 캐스팅 보트를 쥔 사람은 올가을 재선에 도전하는 앤드류 루이스 의원이었다. 

다운타운을 선거구로 가진 루이스 의원은 청문회 내내 침묵을 지키다가 동료의원들과 방청객들로부터 의사표현을 독촉 받고 “내 선거구엔 상인들이 많고 그들은 대부분 강력한 마약사범 단속을 원하기 때문에 나의 재선에 영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중독자들을 위한 치료 및 갱생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만 강화하는 데는 반대한다”고 말해 청중의 박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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