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주식 25만달러 수익내면 세금 7%내야 한다

논란속 자본이득세 하원과 상원 최종 통과돼

주식ㆍ채권 등 판매해 25만달러 수익시 세금 7%

부동산ㆍ농지ㆍ은퇴계좌, 일부 비즈니스 매각도 제외


워싱턴주에서 많은 논란이 일었던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가 주의회에서 최종 통과돼 내년부터 도입된다. 

자본이득세는 한국의 양도소득세와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주식이나 채권, 클래식자동차, 명화 등을 판매해 개인이나 부부가 25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냈을 경우 수익금의 7%를 세금으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은퇴계좌나 부동산ㆍ농지ㆍ가축 등을 판매해서 얻은 수익금 예외이다. 

이번에 통과된 자본이득세는 또한 연간 1,000만 달러 이상 매출을 하는 비즈니스를 판매해 25만 달러 이상의 이득을 봤을 경우에도 7%의 세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즈니스 매각전 10년 가운데 최소 5년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소유했을 경우 연간1,000만 달러 이하 수익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를 면제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주말인 24일 주 하원에서 52대44로 통과된 뒤 상원으로 이첩돼 상원에서 25-24로 최종 통과됐다. 

워싱턴주 의회는 이 법안을 최종 통과시켜 제이 인슬리 주지사에게 이첩한 뒤 올해 정기회기를 폐회했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이 법안에 대해 절대적인 지지자여서 조만간 서명해 발효시킬 예정이다. 주지사 서명이 끝날 경우 이 법안은 내년부터 시행되며 1만6,000명~1만8,000명이 납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연간 4억 1,500만 달러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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