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나무들에 ‘5월의 희소식’ 전해졌다
- 23-05-29
시의회, 한층 강화된 수목보호조례 통과돼
시애틀시의회가 부동산개발로부터 더 많은 나무를 보호하고 부득이 나무를 베어낼 경우 ‘대금’을 시정부에 납부토록 하는 내용의 수목조례 개정안을 난항 끝에 통과시켰다.
새 조례가 통과되면서 개발업자들은 직경 24인치(현행 조례는 30인치) 이상의 나무를 제거할 수 없게 된다. 특정 수종의 나무는 크기가 더 제한된다. 이에 따라 보호받게 될 나무는 기존의 1만7,700 그루에서 8만8,100 그루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 조례는 또 개발업자나 토지 소유주가 건축을 위해 부득이 나무를 제거할 경우 ‘중앙 공공기금’에 대금을 납부하고 시정부는 이 기금으로 영세민 아파트단지 등 관내 다른 필요한 곳에 나무를 심게 된다. 오리건주 포틀랜드 시정부는 이미 시행 중인 이 프로그램을 통해 내년에 19만1,000달러를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보호단체와 서민주택 옹호단체들의 첨예한 대립 속에 추진돼온 이 조례는 1999년 처음 시안이 발의된 후 10여년 전 임시조치가 마련됐고 제니 더컨시장 행정부가 조례 초안을 작성했었다. 시의회 토지사용위원회는 22일 50여 건의 수정안을 다루면서 하루 종일 격론을 벌인 끝에 새 조례안을 4-1로 통과시키고 본회의로 이첩했다.
환경보호주의자들은 나무가 산사태 등 폭우 피해를 막아줄 뿐 아니라 특히 여름 폭염 때 콘크리트 정글인 서민 주거지역에 그늘을 드리워 열기를 크게 식혀준다고 지적했다. 개발업자들은 나무 하나 문제로 주택설계가 뒤죽박죽되고 허가신청과 공사기간이 지연되기 일쑤이며 교외지역에 단지를 개발할 경우 더 많은 삼림이 훼손된다고 맞선다.
환경주의자들은 시애틀시의 새 수목보호 조례가 최근 통과된 워싱턴주 관련법에 따라 제거될 수도 있는 많은 나무를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의회는 서민주택 확충을 위해 단독주택 부지에도 듀플렉스부터 퍼플렉스까지 다가구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2025년까지 조닝(토지용도) 관련 조례도 개정해야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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