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마 피어스카운티, 결핵치료 안받고 있는 여성체포나서
- 23-05-25
결핵 치료 거부한 여성 체포영장 6월15일까지 연장
한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 타코마-피어스카운티 지역에서 법정 전염병인 결핵에 걸린 한 여성이 치료를 거부하고 있어 당국이 체포를 추진하는 등 골치를 썩고 있다.
타코마 피어스카운티 보건 당국은 결핵 판정을 받고 치료를 거부해온 이 여성에 대해 16번째 발부 받았던 체포 영장의 시한을 오는 6월15일까지 연장해 체포에 나서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보건 당국은 결핵 진단을 받은 이 여성이 1년이 넘도록 치료를 받지 않자 지난해 1월19일 처음으로 법원으로부터 그녀가 격리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원 명령을 받아냈다.
특히 이 여성이 줄곧 보건 당국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법원은 그녀에 대해 지난 2022년 12월25일부터 2023년 2월8일까지 격리된 상태로 치료를 받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해당 여성은 이같은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고 치료를 받지 않아 보건 당국은 지난 2월 법원으로부터 그녀가 치료를 거부할 경우 강제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16번째 승인을 받아냈지만 최근까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아 체포 영장 연장을 요구해 이를 승인받았다.
미국에서 결핵은 법정전염병으로 통상적으로 결핵에 걸릴 경우 3개월에서 9개월의 약물 치료를 받으면 완치된다.
워싱턴주에서는 대략 한 해에 200여명 정도의 결핵 환자가 발생하며 대부분은 자발적인 치료를 통해 회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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