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기차 이용 가능하면 비행기 타지 마세요" 법안 시행…왜?
- 23-05-24
환경단체 반발…"사실상 효과 없어, 수박 겉핥기식 해법"
프랑스가 기차로 이동할 수 있는 짧은 거리에 대한 국내선 항공편 운항을 금지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CNN은 프랑스가 2시간30분 이내에 기차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의 경우 국내선 항공편 운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했다고 보도했다.
클레망 본 프랑스 교통부 장관은 성명에서 "이 법안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필수적인 단계이자 강력한 상징"이라며 "우리가 생활양식을 탈탄소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으면서 대도시 간 이동에 있어서 빠르고 효율적인 기차 대신 비행기를 이용하는 것은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에 따라 파리 오를리 공항과 보르도, 낭트, 리옹을 연결하는 노선이 중단됐다. 연결 항공편의 경우 법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금지 조치가 적용되기 위해선 해당 항공 노선에 두 도시를 2시간3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기차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여행객이 목적지에서 최소 8시간 이상 체류할 수 있도록 이른 시간대와 늦은 시간대에 운행하는 열차도 충분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4시간 미만 소요되는 항공편을 금지할 것을 권고한 환경 단체 측의 요구를 무력화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단거리 노선의 경우 기차를 이용하는 승객이 이미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조치가 수박 겉핥기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에어프랑스 조종사 노조의 전 부사장인 기욤 슈미드는 트위터를 통해 "이번 조치에 속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승객들은 자연스럽게 단거리 노선의 비행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운송 및 환경 NGO인 교통과 환경(Transport & Environment, T&E)의 항공 담당 이사인 조 다르덴은 "프랑스의 비행 금지 조치는 상징적 조치이지만 배기가스 감축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T&E는 이번 금지 조치의 영향을 받는 3개 노선이 프랑스 본토에서 이륙하는 항공편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출량의 0.3%에 불과하며, 프랑스 국내선 배출량의 3%에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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