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500만달러 배상' 트럼프, 이번엔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 당해

"성추행 평결 이후 명예훼손 발언…악의 깊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990년대 중반 성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이번에는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당했다.

2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칼럼니스트 E. 진 캐롤은 소장에서 "트럼프의 평결 후 명예훼손 발언은 그의 악의의 깊이를 보여준다"고 주장하며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캐롤 측 소송 대리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결 이후 캐롤이 '지어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고, 그가 캐롤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등 캐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며 "500만 달러(약 66억2200만원)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패션잡지 엘르의 칼럼니스트였던 캐롤은 지난 1996년 봄 뉴욕 맨해튼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여성에게 줄 선물을 고르는데 조언을 해 달라"며 유인해 놓고는 벽에 머리를 박고 스타킹을 내리며 제압한 뒤 성폭행했다고도 덧붙였다.

배심원단은 성폭행당했다는 캐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폭행 주장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그 여자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사기'와 '거짓말'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게 캐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사소송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항소 절차에는 수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밖에도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포르노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성관계 폭로 입막음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도 법정 출석이 예정돼 있다. 퇴임 후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와 2020년 대선 불복 관련 혐의 등 두 건의 형사 수사를 받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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