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확인에도 시설격리는 과도"…내국인 입국자, 인권위 진정
- 21-04-26
음성확인서 소지자 자가격리…없으면 14일간 시설격리
방역당국 "변이바이러스 유입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
정부가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에 대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제출자에 대해 14일간 시설격리 조치를 내리고 있는 가운데 시설격리 이후 검사를 통해 음성이 확인된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26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해외에 출국했다 지난 1일 귀국한 A씨(36)는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로 시설에 격리된 뒤 사후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격리해제 신청이나 일부 비용 분담 후 자가격리 전환 등의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24일부터 외국인에 이어 내국인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내국인 입국자도 귀국 전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채 입국해야 한다.
입국 시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2주간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같은 기간 동안 격리 된다. 시설 이용비(1일 12만원)도 대상자가 부담해야 한다.
미국 하와이에서 입국한 A씨는 귀국 시 음성확인서가 의무화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귀국 후 격리시설에 입소하게 됐다. 입소 직후 코로나 검사를 받아 다음날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정부가 방역을 위해 음성확인서를 제출을 의무화하고 격리조치를 하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입국 전에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과 시설격리 이후에 검사를 통해 음성 결과를 받은 사람의 발병 위험성이 다르지 않는데도 자가격리 전환 신청 절차를 아예 마련해두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사후 음성 결과가 나온 입소자의 경우 자가격리 전환과 비용의 일부 지급과 같은 예외를 적용할 수 있음에도 정부가 PCR 음성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14일간의 시설격리를 강제하는 것은 '징벌적인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국내에 입국한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 시설격리를 의무화하면서도 국내에 거소가 확보된 가족이 존재하면 자가격리로의 전환을 허용한 전례가 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최근 들어 해외발 변이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음성 확인자에 대한 자가격리 전환 요구에 대해서도 변이바이러스의 해외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시설격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귀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와 관련해 홍보의 부족, 격리시설 환경의 열악함, 시설 이용료 산정에 대한 과도함 등을 문제 삼는 지적들이 계속되고 있다(관련기사: 입국시 '음성 확인서' 없어 큰 '낭패'…고비용에 시설격리까지).
이에 대해 담당 부처인 질병관리청은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민원 사항을 반영해 생활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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