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80% 가톨릭 신자인 포르투갈, '안락사 합법화' 법안 통과
- 23-05-17
거부권에도 의회서 다시 과반 찬성…"헌법 따라 공포"
'조력자살' 불가할 경우에만…이웃 스페인도 허용
인구의 80% 이상이 가톨릭 신자인 포르투갈에서 대통령이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빗장을 푸는 움직임이 유럽에서 확산하는 모양새다.
16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마르셀루 헤벨루 드소자 포르투갈 대통령은 지난주 의회에서 통과된 '안락사 비범죄화' 법안에 서명했다.
대통령실은 "드소자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당 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드소자 대통령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안락사에 강력히 반대해 왔다. 가톨릭에서는 자살을 불경시하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의회에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2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다 지난 12일 포르투갈 의회는 해당 법안을 다시 찬성 129표로 통과시켜 드소자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이를 공포했다.
포르투갈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의화 재적 의원 230명 중 과반수인 11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대통령은 8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환자가 신체적 불능으로 의학적 '조력자살'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안락사를 허용한다고 명시한다.
조력자살(assisted suicide)은 의료진의 도움으로 기구나 약물을 제공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뜻한다.
자신이 직접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한다는 점에서 의료진이 이러한 행위를 해주는 적극적 안락사나 환자가 가망이 없을 때 연명 장치를 제거하는 소극적 안락사와는 다르다.
한편 최근 유럽에서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합법화하는 국가가 많아지고 있다. 네덜란드를 필두로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는 조력자살은 물론이고 적극적 안락사까지 허용한다.
특히 인구가 70%가량이 가톨릭 신자인 스페인 역시 조력자살과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한 바 있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성명을 내 '죽음을 선택할 권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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