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디폴트 피하려면 이것 쓰라구"…수정헌법 14조란

미국 민주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세 부채 한도 상향을 위해 수정헌법 14조를 발동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이전 대통령들은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이 헌법 조항을 이용해 국가의 차입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점점 높이고 있다.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 딕 더빈 의원은 '바이든에게 이를 사용할 권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를 시험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며 "수정안에 매우 명시적인 표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 의원은 "공화당과의 합의로 부채 한도를 올리는 게 제1의 선택이지만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의 벼랑끝 전술이 계속된다면 대안을 찾는 것은 대통령 책임"이라며 그 경우 수정헌법 14조를 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그 권한이 없으며 이를 발동하면 법의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정부 내에서도 이에 대한 입장이 분분하다. 앞서 9일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부는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최종 합의에 도달하는 데 실패했다.

그후 바이든 대통령은 "수정헌법 14조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며 "오랜시간 자문을 해준 로런스 트라이브 하버드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수정헌법 14조 발동이) 적법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주 재닛 옐런 재무 장관은 부채 위기 해결책으로 수정헌법 14조를 쓰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하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남북전쟁이 끝난 직후인 1866년 상원에서 통과된 수정헌법 제14조는 "반란 진압 활동에 복무한 데 대한 연금 및 포상금 지급을 하느라 발생한 부채를 포함하여 법률에 의해 승인된 미국의 공공 부채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문구는 옛 남부 동맹 국가들이 전쟁 중 연방이 부담한 부채를 부인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채택된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일부 미국 헌법학자들은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고도 대통령에게 부채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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