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지사 출마 퍼거슨 장관, 120만달러 재빨리 선거자금으로

지난 법무장관 선거서 확보한 잉여 선거자금 재빨리 주지사 선거자금으로 전환

내년 워싱턴주지사선거 강력 후보, 캠페인 자금법 규정 바뀌기 전에 미리 손써


내년 워싱턴 주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밥 퍼거슨 법무장관이 지난 3차례 법무장관 선거에서 쓰고 남은 캠페인 자금 120여만달러를 관련규정이 바뀌기 전에 ‘잽싸게’ 주지사 선거자금으로 전환한 사실이 밝혀졌다.

선거자금 규제 당국인 공공 공개위원회(PDC)는 이 같은 허점을 막기 위해 후보자들이 과거 선거의 잉여자금을 새로운 직종의 선거에 전용할 경우 지지자들이 해당 자금을 새로 기부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11일 결정했다. 

종전 규정은 후보자가 잉여 선거자금을 기부자의 승낙을 받아 새로운 직종의 선거자금으로 전환한 후 동일한 기부자로부터 새 선거를 위해 또 기부금을 받도록 허용함으로써 선거 당 1인 2,400달러 이하로 제한된 캠페인 자금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일었었다.

퍼거슨은 3차례 법무장관 선거에서 계속 낙승하며 120여만달러의 잉여자금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주지사 선거자금으로도 거의 80만달러를 거뒀다. 지난 2일 주지사 선거 출마를 공표한 그는 그보다 1주일 앞선 4월24일부터 선거자금을 전환한 것으로 밝혀졌다.

퍼거슨뿐 아니라 그의 법무장관직 계승을 노리는 만카 딘그라(민-레드몬드) 주 상원의원도 잉여자금 7만4,000달러를 규정이 바뀌기 하루 전인 10일 법무장관 선거자금 계좌로 이채했다. 퍼거슨의 민주당내 라이벌 주지사 후보인 힐러리 프란츠 토지관리위원장은 잉여자금이 2만7,000여달러에 불과하며 이를 주지사 선거자금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퍼거슨 후보는 PDC가 관련규정을 개정한 직후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는 그동안 PDC의 공정 투명한 지침을 준수해왔고 앞으로도 개정된 지침을 충실하게 지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PDC의 지침은 법률적 제재력이 없으며 개정된 규정이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도 분명치 않다. 킴 브래드포드 PDC 차장은 “규정의 소급적용 여부는 PDC가 각 사안의 팩트를 근거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시애틀타임스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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