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겁다고 알려줬어야' 맥너겟에 2도 화상 소녀에 맥도날드 보상 인정돼
- 23-05-12
피해자 측, 위험성 고지 누락·직원 교육 부족 등 문제점 지적
맥도날드 "불행한 사건이었지만 평결에 동의하지 않는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갓 튀긴 뜨거운 맥너겟의 온도에 대해 고객에 충분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며 맥도날드 측에 책임이 있다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11일(현지시간) NBC사우스플로리다에 따르면 로더데일 배심원단은 2019년 당시 4살이었던 소녀가 맥도날드 맥너겟을 무릎 위에 떨어뜨린 후 2도 화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심리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소녀가 화상을 입은 메뉴는 맥도날드가 어린이용으로 출시하는 '해피밀' 메뉴에 들어 있는 맥너겟이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필라나 홈스 씨는 드라이브 스루로 주문한 해피밀을 받아 좌석에 앉아 있던 딸과 아들에게 건넸다.
그러고는 잠시 후 딸 올리비아의 비명이 들렸다. 홈스 씨는 주차장에 차를 대고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다. 올리비아는 2분가량 안전벨트의 압력으로 눌린 맥너겟에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올리비아는 자폐성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촉각과 통각을 잘 느끼지 못하는 교란현상은 자폐 증상의 한 종류로 알려져 있다.
홈스 씨는 이때 가게 직원이 "위험"할 정도로 뜨거운 온도에 대해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직원을 적절히 교육하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더 뜨거운 온도로 음식을 조리하는 맥도날드 USA와 프랜차이즈 운영자인 업처치 푸드를 고소하고 1만5000달러(약 1980만 원)의 보상금을 요구했다.
맥도날드 측 변호인들은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중독을 피하기 위해서는 음식이 뜨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너겟이 화상을 입힐 목적으로 만들어진 음식이 아니라는 취지로 사측을 변호했다.
원고와 피고 측은 화상을 유발한 맥너겟의 온도에 대한 의견은 갈렸지만 맥너겟으로 인해 소녀가 화상을 입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이 동의했다.
배심원단은 두 번째 평결에서 구체적인 보상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맥도날드 USA는 이날 배심원 평결에 대해 "이것은 불행한 사건이었지만 우리는 평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성명을 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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