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신입생 신고식 처벌규정 대폭 강화했다

인슬리 주지사, 4년전 WSU 비극 반영한 ‘샘 마티네즈 법’ 서명

 

워싱턴대학교 신입생들의 신고식 음주파티를 금지하는 워싱턴주 관계법의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법안이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서명으로 1일 발효됐다.

일명 ‘샘 마티네즈 신고식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2019년 워싱턴주립대학(WSU)의 신입생 신고식에서 폭음한 후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샘 마티네즈(19)의 비극에서 비롯됐다.

새 법은 기존 법이 경범죄로 규정한 신고식을 중경범죄로 격상하고 신고식 결과 신체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중범죄로 처벌토록 강화했다. 형량도 최고 징역 9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하되 중범죄로 판결 받을 경우에는 최고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벨뷰의 뉴포트 고교 축구선수 출신인 마티네즈는 WSU에 진학한 2019년 남학생 동아리인 ‘알파 타우 오메가’ 클럽의 신입생 신고식에서 동아리 리더인 상급생의 강요로 럼주 반 갤런을 단숨에 마신 후 알코올 중독을 일으켜 사망했다. 검찰은 당시 신고식에 참여했던 15명을 미성년자에 대한 음주강요 혐의로 기소했다.

주의회는 2021년 이 같은 캠퍼스 비극의 재발방지를 위해 일명 ‘샘 법’을 제정, 신고식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한편 주내 모든 대학과 동아리 클럽들에 신고식과 관련된 수사기록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WSU는 모든 신입생과 교직원들에게 신고식 금지 훈련을 받도록 의무화 했다.

하지만 마티네즈의 어머니 졸레인 하우츠 여인은 지난 1월 주의회에 출석, “신고식의 고통을 당하라고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 부모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샘의 죽음을 초래한 상급생은 고작 19일을 복역했다고 지적하고 “샘 나이(19)의 1년을 하루씩 때운 셈”이라고 개탄했다.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된 새 법안은 금년 주의회 회기에서 상·하원을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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