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서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1만5,000개 법안 재발의
- 23-04-28
연간 최대 1만5000개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
영 김 "韓은 중요한 동맹…숙련된 노동력 보유"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를 만드는 '한국과 파트너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이 미국 의회에서 재발의됐다.
27일(현지시간) 미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인 한국계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이 같은 법안 발의 사실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미국 정부가 전문 교육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13년부터 미국 의회 회기 때마다 발의됐던 이 법안은 상정과 무산을 반복해오다가 지난해 2월 하원까지 통과됐지만 회기가 바뀌면서 무산됐다.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동맹 중 하나이며, 특히 인도·태평양에서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지속되는 경제 성공과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매우 숙련되고 다양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는 김 의원을 포함해 한국에 관심을 갖는 모임 의원 모임 '코리아 코커스'의 공동의장 제럴드 코널리 하원 의원, 마지 히로노 상원의원, 마크웨인 멀린 상원의원이 지난 25∼26일 하원과 상원에서 해당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상하원 의회 합동연설이 끝난 이후, 김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엔 확실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어 이달 초 김 의원의 방한 당시 김진표 국회의장과 가졌던 만찬 당시에도 이번에야 말로 확실히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함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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