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폭염때 단전과 단수 못한다
- 23-04-24
워싱턴주의회, 요금체납 영세가구 보호 위한 관련 법안 통과
워싱턴주에 폭염이 예보될 경우 유틸리티 회사들이 요금 미납 가구들에 전기나 수돗물을 끊을 수 없도록 규제하는 법안(HB-1329)이 주의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국립기상청이 폭염 주의보를 발령한 상황에서 전력회사나 주택 임대업주들이 요금미납을 빌미로 단전이나 단수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못 박고 있다. 기존 관련 주법은 혹한기에만 이 같은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법안 발의자인 샬렛 메나(민-타코마) 하원의원은 전기료를 납부 못해 이미 단전조치를 당한 영세가구들도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이 법안 규정에 따라 전기회사에 전력공급을 재개해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유틸리티 회사들은 전력공급을 재개하기 전에 해당 가구들에게 체납요금의 할부납부를 요구할 수 있지만 할부금액이 해당 가구 월소득의 6%를 초과할 수 없다.
지난 2021년 6월 소위 ‘열파 원형천장’으로 불리는 전대미문의 폭염이 서북미 지역 하늘을 약 1주일간 뒤덮는 바람에 150여 주민이 더위와 관련된 각종 질병으로 사망했다. 그해 6월29일 중남부 도시 핸포드에선 수은주가 120도까지 치솟아 워싱턴주 역대 최고기온을 기록했다.
메나 의원은 콘크리트 건물 위주의 삭막한 주거지역은 공원이나 가로수가 잘 정비된 주거지역보다 한 여름 기온이 20도 정도 더 높이 치솟는다며 HB-1329 법안은 생활환경이 열악한 주거지역의 주민들에게 생명과 건강을 담보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HB-1329와 관계없이 양로원 시설들에 에어컨디션 시설을 의무화하는 법안은 올해도 무산됐다. 양로원 운영자들이 소형 에어컨을 수용자들의 방에 설치하도록 소액의 지원금을 지급하자며 마크 뮬렛(민-이사콰) 상원의원이 발의한 SB-5147 법안은 상원 예결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뮬렛 의원은 이 법안이 올 회기 주요 안건순위에서 밀렸다며 내년회기에 재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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