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 렌트연체료 상한 월 10달러로 결정

시애틀시의회 논란 끝에 7-2로 상한선 10달러로 결정 

 

시애틀시에서 세입자가 렌트를 제때 내지 못해 부과되는 연체료가 월 10달러로 제한된다.

시애틀시의회는 지난 18일 표결을 통해 렌트 연체료의 상한선을 월 10달러가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7-2로 가결했다. 또한 렌트를 체납하는 세입자에게 연체료를 하루 단위로 부과하거나 다른 명목으로 각종 수수료를 부과하는 일명 '정크 수수료'도 부과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시애틀시의회는 "주거비용 증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법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에 대해 알렉스 페데르센 의원과 새라 넬슨 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했고, 나머지 의원들은 모두 찬성을 했다. 이 법안은 브루스 하렐 시장에게 이첩돼 최종 사인을 하면 시행된다.

현재 시애틀지역에서는 뷰리엔과 아번시가 렌트 연체료 상한 10달러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시애틀시의회는 연체료 상한액을 놓고 50달러와 40달러, 10달러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결국 최저인 10달러로 결정해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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