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주민여러분, 소득에 따라 등록하면 1,200달러 준다"

근로자가족 세금환급법 15년 만에 실시

워싱턴주 약 40만 가구에 혜택 돌아간다


워싱턴주내 저소득층 가구에 최고 1,200달러까지 세금 환급이 이뤄진다. 소득 수준에 따라 무조건 등록하면 받을 수 있는 만큼 해당되는 한인들도 서둘러 등록을 하면 된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는 18일 "15년 전 제정됐던 ‘근로자가족 세금환급법(Working Family Tax Credit)를 올해부터 시행한다"면서 해당 주민들은 서둘러 웹사이트(https://workingfamiliescredit.wa.gov/)를 통해 등록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계층을 보면 어린 자식이 없는 가정의 경우 1인 소득이 연 1만6,480달러, 결혼한 부부 소득이 2만2,610달러 이하일 경우 300달러를 받게 된다. 

자녀가 한 명이고1인 소득이 4만3,492달러, 부부 합산 4만9,622달러 이하면 600달러를 환급받는다. 자녀가 2명일 경우 1인 소득이 연 4만9,399달러, 부부합산이 5만5,529달러이면 900달러를 받는다. 자녀가 3명 이상이고 1인 소득이 연 5만3,057달러, 부부합산이 5만9,187달러이하면 1,200달러를 받게 된다. 다만 18~25세 주민으로 자녀가 없는 가구는 소득규모가 WFTC 기준에 해당돼도 세금을 환불받을 수 없다.

워싱턴주 정부는 이같은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가 약 40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WFTC는 크리스 고레고어 전 주지사가 지난 2008년 워싱턴주 세금제도의 ‘부익부, 빈익빈’ 폐해를 줄이기 위해 연방정부의 소득세 환불제도(EITC)를 모델로 제정했지만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사장돼 왔었다.

현재 전국에서 32개 주정부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EITC에 더해 주정부 소득세를 추가로 환불해주고 있다. 소득세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주정부가 세금을 환불해주는 것은 워싱턴주가 최초이자 유일하다.

주정부 조세국(DOR)은 WFTC 환급금으로 올해 2억3,000만달러, 내년에 2억5,700만달러가 각각 지출될 것으로 추정한다며 WFTC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별도로 설치하고 정규직원 82명을 배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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