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테러범에게 살인미수 혐의 적용 검토…여전히 묵비권 행사중
- 23-04-18
폭발물 위력 및 범행 동기 등 향후 '살의 유무'에 맞춰 수사 전개
살인미수죄 적용되면 최소 5년 이상 징역형~무기징역 또는 사형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를 습격한 용의자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용의자 진술을 포함해 살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수사가 집중될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와카야마현(県) 경찰이 17일까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던 기무라 류지(24) 용의자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시야에 넣고 수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기무라 용의자는 파이프 모양의 폭발물 2발 외에도 날 길이 13㎝의 칼 등 흉기를 지참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살인 미수죄의 구성요건에는 살의 및 행위의 위험성이 포함된다. 이 중 살의는 범행의 계획성 및 동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정된다.
앞서 경찰은 기무라 용의자의 자택을 수색하고 화약으로 추정되는 분말 및 공구류 등을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은 기무라 용의자가 습격 시 사용한 폭발물을 직접 제작한 것으로 보고 폭발물의 위력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자택 수색 중에 발견한 스마트폰·PC 등 전자기기를 분석해 범행 동기를 파악할 방침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무라 용의자에 적용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는 확정시 징역 3년 이하 또는 50만 엔(약 49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처벌 수위가 가볍다.
하지만 살인미수혐의가 인정되면 살인죄와 같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현재 기무라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변호사가 오면 말하겠다"고 말한 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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