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구용 낙태약 사용 논란 '팽팽'…향후 대법원 판결 관심 주목
- 23-04-14
바이든 행정부 항소 일부 기각…텍사스서 당분간 구입 가능
우편 처방 및 수령은 다시 금지시켜…본인이 직접 받아야
미국에서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을 불법 약제로 규정하고 전국적으로 판매 금지시킨 텍사스주 북부 연방 지방법원의 1심 판결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13일(현지시간) 밤 일부 기각돼 연방대법원의 향후 판결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매슈 캑스머릭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7일 미국에서 시판되는 사실상 유일한 경구용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에 대해 2000년 사용 승인 23년 만에 FDA 승인 취소 명령을 내렸다. 승인 프로세스 등에 문제가 있었단 이유에서다.
FAD 승인 취소 1심 판결에 바이든 행정부는 즉각 항소를 제기했고, 이에 연방항소법원은 FDA의 승인 취소 판결에 대해선 기각을 시키면서도 약 복용 기간이나 수령 방법 등 규제를 완화한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미국 대법원이 49년 만에 낙태의 헌법적 권리를 부정하고 각 주의 주의회가 결정하도록 격하시킨 후, 약으로 낙태를 할 수 있는 미페프리스톤의 수요는 급증했다.
항소심 판결에선 임신 여성이 직접 의사를 찾아 처방 받고 미페프리스톤을 직접 수령하도록 하는 제한을 복구시켰다. 또 현재의 약 사용 가능 기간인 임신 10주차를 임신 7주차로 낮췄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약의 FDA 승인 취소 판결 당시 "이 판결은 낙태뿐만 아니라, 여성의 유산 관리를 돕는 것과 같은 다른 중요한 목적도 위협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이 결정은 미국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박탈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방해한다"고 강조했다.
미 법무부도 항소장을 통해 연방법원의 명령에 대해 "기이하고 전례 없는 결정"이라며 FDA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미페프리스톤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미국 내에서도 찬반이 팽팽한 사안인 만큼, 향후 연방대법원 판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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