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폭락 알고 있었나…권도형, 김앤장에 수십억원 송금

지난해 5월 코인 폭락 전 테라폼랩스 계좌서 김앤장으로 수십억 흘러가

 

검찰이 '테라·루나 코인' 폭락 직전 수차례에 걸쳐 테라폼랩스 자금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싱가포르에 있는 테라폼랩스 본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 수십억원의 거액이 김앤장에 송금된 것을 확인했다.

이 돈은 테라·루나 코인이 폭락한 지난해 5월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개월 간 테라폼랩스 계좌에서 김앤장으로 흘러갔다.

검찰은 송금된 돈이 통상 자문료보다 많다는 점을 의심해 어떤 명목으로 돈이 흘러갔는지 조사하고 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코인이 폭락할 것을 미리 알고 법적 대응을 준비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회사가 보유한 코인을 현금화한 것이면 횡령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 추징 요건이 충족한다면 추징 보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를 일으킨 권 대표의 국내·외 재산 71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권 대표의 스위스 계좌 등 예금 계좌 동결을 위한 사법 공조 절차도 밟고 있다.

앞서 검찰은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와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의 국내·외 재산 중 2400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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