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글, 미국 정부에 제공한 韓이용자 정보제공내역 일부 공개해야"

"외국법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 결정 안 돼"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 넘긴 한국 이용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심은 미국법이 비공개로 정한 제공 내역은 구글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미국법과 한국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개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구글 이용자 오모씨 등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개인정보 제공내역 공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오씨 등은 2014년 2월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에 자신들이 사용하는 계정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구글 측은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고 오씨 등은 같은해 7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구글이 수집·보유한 원고별 개인정보와 서비스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은 구글과 구글코리아가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개인정보 제공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다만 미국 법령이 비공개 의무를 부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글이 열람과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미국 법과 함께 한국 법도 함께 따져 공개 여부를 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구글과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은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비자계약이므로 원고들이 한국에 구글에 대한 소를 제기한 것은 전속적 재판관할합의에도 불구하고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한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지만, 구 국제사법 27조의 '소비자 계약'에는 전속적 재판관할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소비자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대법원은 "원고들은 한국의 구 정보통신망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서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구글)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열람·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고 외국법령이 비공개의무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외국법령의 내용도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 법령이 존재한다는 사유만으로 비공개 결정을 해선 안 되고, 해당 외국법령에 따른 비공개의무가 △한국 헌법·법률 취지에 부합하는지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보다 외국 법령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현저히 우월한지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비공개요건이 충족돼 실질적으로 비공개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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