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워싱턴주 한인들 1,000달러씩 받으세요"
- 21-04-21
워싱턴주 1인당 1,000달러 가족당 3,000달러 지원
한인생활상담소 오늘부터 한글 온라인 신청 도와
워싱턴주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류미비 이민 신분때문에 연방정부 경기부양금이나 실업보험을 받을 자격이 안돼 그동안 재정적 도움을 받지 못한 저소득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위해 구제기금(WIRF)을 마련한 뒤 오늘(2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이번 기금은 온라인(www.immigrantreliefwa.org)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신청서 작성은 한국어 지원이 가능하며 오는 5월 15일이 마감일이다.
한인생활상담소는 도움이 필요한 한인분들이 요청해올 경우 온라인 신청을 도와주기로 했다.
성인 한 명당 1,000달러에서 가구당 최대 3,000달러의 구제 기금이 신청 해당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이 기금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정부나 ICE(이민세관단속국)에 공유되지 않을 것이며, 생활보호대상자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상담소 김주미 소장은 “한인생활상담소는 이번 2차 워싱턴주 이민자 구제기금에 한인 대표 협력단체로서 신청시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한인분들을 도울 것이고,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세금을 내고 일을 하는 이들이 많으며 서류만 미비일 뿐, 워싱턴주만 해도 매해 300만 달러이상의 세금을 내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니 이번 구제 기금에 대한 지나친 편견이나 오해는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소장은 “ 이번 2차 워싱턴주 구제기금은 작년에 수혜자들도 재차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자격이 되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모두 신청하기를 바라며, 히스패닉, 아프리카계 등 여러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신청에 참여하고 있으니, 한인 서류 미비 이민자분들도 속히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청자격요건은 18세 이상으로 워싱턴에 거주자로 코비드 대유행에 상당한 영향을 받은 자 (실직, 바이러스감염, 감염된 가족을 돌봐야 하는 자), 이민 신분으로 인해 연방정부 경기부양금이나 실업보험혜택을 받을 자격이 안된 자, 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연방 빈곤 수준 지침의 250%이하의 소득)이어야 한다.
궁금한 사항은 한인생활상담소로 연락하면 된다.
한인생활상담소:425-776-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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