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로보콜’ 전화사기 방지법 통과했다
- 23-04-07
가짜 ID 이용한 전화 등 불법으로 규정
워싱턴주에서 ‘로보콜’(자동 발신전화)과 전화사기로부터 워싱턴주 주민들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6일 주의회 상·하원을 완전히 통과했다.
‘로봇콜 사기방지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HB-1051)은 발신자가 가짜 ID로 신분을 위장하거나, 전화회사가 불법 로보콜인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기업체가 연방정부의 ‘전화 사절자 명부’에 등록된 소비자들에게 전화하는 등의 행위를 일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워싱턴주에는 이들 행위를 명백하게 불법으로 규정한 관련법이 없는 상태다.
전화사기 조사전문 업체인 ‘트루콜러’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화사기 피해를 입은 워싱턴주민이 110여만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해보다 26만5,000여명이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전화사기 피해액은 전국적으로 395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 법안을 밥 퍼거슨 주 법무장관과 함께 발의한 마리 리빗(민-유니버시티 플레이스) 하원의원은 “누구나 주위에 전화사기 피해를 겪은 사람을 알고 있다. 이제 사기 로보콜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있으므로 이를 당연히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퍼거슨 장관은 지난해 전화사기를 막기 위해 로보콜 반대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법무부 웹사이트에 사기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는 포탈을 개설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로보콜 전화와 사기전화를 피할 수 있는 요령을 설명하는 별도 웹사이트도 개설한 바 있다.
HB-1051 법안은 지난 2월 주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데 이어 주 상원에서도 5일 만장일치로 통과돼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서명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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