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징역형 선고를 받을 수 있을까
- 23-04-05
美 현직대통령 형사소추 않는 것이 관행…뉴욕檢, 대선 전 마무리 지을 듯
1972년 워터게이트 때 법무부 "現 대통령 기소 어려워" 결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총 3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2024년 대통령 선거 결과가 가져올 파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검찰이 수사를 이어 나갈 수 있을지 불분명한 만큼 선거 전 사건을 마무리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현지시간)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과 로이터통신, 미국 시사 매체 컨버세이션은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법무부의 메모를 근거로 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소추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소속이었던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은 1972년 자신의 재선을 위해 민주당 사무실에 중앙정보국(CIA) 요원을 보내 도청을 시도했다가 발각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선거 방해, 정치 헌금 부정 수뢰, 탈세 등 의혹도 불거지며 1974년 닉슨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왔다.
당시 미 법무부 법률고문실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가 이뤄질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가 공무 수행에 대한 물리적 간섭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000년 르윈스키와 성추문이 있었던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기소 위기에 처했을 때도,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랜돌프 모스는 "1973년에서 2000년 사이 법적 발전이 이 결론을 바꾸지 않았다"며 "어떤 법원도 이 문제(현직 대통령의 소추)를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기소와 형사 기소로부터 면제된다는 우리의 견해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아직까지 현직 대통령의 기소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것이 연방 법원이 아닌 주(州) 법원이라는 점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듀케인 대학교의 법학 교수 켄 곰리는 타임에 "연방 사건이라면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법무 장관이 사건을 덮으라고 지시할 수 있겠지만,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주에서 기소됐다"며 "법무부는 주 법원에 기소를 중단하라고 지시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가 이어지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사건을 은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볼티모어 대학의 킴 웨일 법학 교수는 타임에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가 기소를 기각하거나 사건을 경범죄로 축소하도록 시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검찰 측에서는 2024년 대통령 선거 전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 하고 있다. 미 뉴욕주 맨해튼 지방검찰은 재판을 2024년 1월 시작해달라고 요구했다.
시카고 대학의 아지즈 후크 법학 교수는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는 이러한 종류의 질문으로 이어지는 시기를 피할 것"이라며 "선거가 있기 전에 분명해질 것"이라고 타임지에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미 정치권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으로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를 받았는데, 당시에도 2020년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수사가 이어질지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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