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양극·음극재 활물질 '구성재료' 분류…韓기업 입장 상당부분 반영
- 23-04-01
美재무부 전기차 보조금 세부지침 발표, 4월18일 시행…올해 광물 40%-부품 50% 적용
美와 FTA 미체결한 국가서 수입한 핵심광물 한국서 가공해도 보조금
미국 정부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배터리 관련 기준에서 양극재 및 음극재의 활물질은 배터리 부품이 아닌 '구성 재료(Constituent materials)'로 포함하기로 했다.
반면 양극재 및 음극재의 판은 배터리 부품으로 분류됐다. '판'은 양극재 및 음극재에 들어가는 활물질을 포일에 싸서 전극을 띠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핵심 광물 기준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채굴한 핵심 광물을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 등에서 가공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미 재무부는 31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했다. 미 재무부는 해당 규정을 오는 4월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8일부터는 배터리와 관련해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2029년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2027년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8월부터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IRA를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가 1대의 전기차에 대해 세액공제 형태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여야 하며, 배터리 부품 및 핵심 광물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각각 3750달러씩,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날 재무부가 발표한 세부 규정에 따르면 핵심광물 기준의 경우 △조달 사슬 결정 △적격한 핵심 광물 식별 △적격한 핵심 광물 함량 계산의 3단계 과정을 거쳐 요구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미국은 FTA 체결국과 관련해 '핵심 광물 무역을 포함한 당사국간 상품과 서비스의 실질적인 모든 무역을 다루는 협정'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한국과 호주, 캐나다, 칠레 등 기존 20개국에 최근 핵심광물 협정을 체결한 일본을 추가했다.
이와 관련, 미 재무부는 일본처럼 FTA 체결국을 향후 추가할 가능성을 시사해 현재 FTA 체결국에 포함되지 않은 유럽연합(EU)과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도 일본과 같은 핵심 광물 협정 등을 통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재무부는 특히 지난해 12월말 발표한 백서에서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엔 원산지를 FTA 체결국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던 것을 이날 발표한 규정에 그대로 반영했다.
재무부는 핵심 광물과 관련해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50% 이상이 추출된 경우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50% 이상 가공된 경우 보조금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핵심 광물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에서 채굴이나 추출된 경우에도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가공해 부가가치를 50% 이상 창출한다면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배터리 부품 기준과 관련해선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된 배터리 부품 식별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포함한 각 배터리 부품의 증분 가치 결정 △배터리 부품의 전체 증분 가치 결정 △북미산 배터리 부품의 총 증분 가치를 모든 배터리 부품의 총 증분 가치로 나눠 적격 배터리 부품 함량 계산 등의 4단계 과정을 거쳐 요구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2021.10.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재무부는 이번에 발표한 규정에서 배터리 부품을 양극재 및 음극재 판, 고체 금속 판, 분리막, 액체 및 고체 전해질, 배터리 셀과 모듈 등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양극재 및 음극재 활물질을 배터리 부품이 아닌 '구성재료'로 포함했다. 포일과 고체 전극용 금속, 바인더, 전해질 염 및 첨가제 등도 구성재료로 분류됐다.
구성재료는 배터리 부품이 아닌 사실상 핵심광물 범주에 포함하겠다는 게 재무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구성재료인 양극재 및 음극재 활물질은 북미에서 제조 및 가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한국 등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가공 과정을 할 수 있게 됐다.
현재 한국 업체들은 구성 재료인 양극 및 음극재 활물질 등을 국내에서 생산한 이후 양극 및 음극재 판을 만드는 과정을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가 발표한 규정대로라면 한국 업체들은 현재의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는 셈이다.
핵심 광물도 아르헨티나와 인도네시아 등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채굴한 경우에도 한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한국 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호주 및 칠레와 추가 계약 등을 통해 리튬 등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핵심 광물을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지만, 이번 규정 발표를 통해 아르헨티나와 인도네시아 등에서 핵심광물 수입이 가능해지면서 한국 업체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다.
이같은 내용은 그동안 한국 업체들이 요구해 왔던 것인 만큼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의 입장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이번 규정은 12월 말에 나왔던 백서와 유사하게 나왔다"면서 "양극·음극재 활물질이 배터리 부품에서 빠지면서 현재 우리 기업들이 하고 있는 공정을 그대로 해도 보조금을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핵심 광물도 우리 기업들이 현재 방식대로 하더라도 기준을 맞추는 데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다만 '해외 우려 기관(foreign entity of concern)'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으면서 아직까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에겐 리스크가 남아 있는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무부는 해외 우려 기관 규정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향후 지침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배터리 부품의 경우 오는 2024년부터 해외 우려 기관에 의해 생산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는 전기차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해외 우려 기관에 의해 추출·가공·재활용된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에 대해선 2025년부터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미 재무부는 '북미 최종 종립' 요건을 그대로 유지해 한국에서 생산되는 현대·기아차는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미국 전기차 업체들도 현재까진 '북미 최종 조립' 요건만 맞추면 됐지만, 18일부터는 배터리 부품 및 핵심광물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로 인해 해당 규정이 시행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종류가 이전보다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테슬라 모델3의 후륜구동 차량은 세부지침이 시행되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재무부는 4월18일 새 규정 시행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리스트와 세액 공제 규모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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