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배터리는 美 IRA 족쇄 벗었다…'세액공제' 가시권 "전화위복"


FTA 未체결국 광물도 韓서 가공하면 인정…아르헨·인니 광물 수급 가능해져
양극·음극 활물질, 부품 아닌 '구성재료' 분류도 긍정적…배터리 3사, IRA 혜택 받을 듯

 

미국 재무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지침에 따라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에서 채굴한 배터리 핵심 원료도 국내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가공된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내 배터리 3사는 핵심 광물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리튬·니켈을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에서 수급해 왔던 만큼 IRA를 활용한 미국 시장 진출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미 재무부는 3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IRA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해당 규정은 4월 18일부터 시행된다.

미 재부무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채굴한 핵심 광물도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가공, 부가가치 기준(50%)을 충족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미 재무부가 지난해 발표한 IRA 백서에 따르면 배터리 기업이 미국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가공·생산한 리튬·흑연 등 배터리 핵심 광물을 40% 이상 사용해야 하며 오는 2027년에는 그 비율을 80%까지 확대해야 한다.

부품의 경우 북미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50% 이상 사용해야 하며, 2029년에는 100% 생산 조건을 맞춰야 한다.  

그간 국내 배터리 3사와 배터리 소재 기업들은 니켈, 코발트, 리튬 등 핵심 광물의 상당량을 중국에 의존해 왔다. 중국은 대규모 제련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국내 배터리 3사의 주력 제품인 NCM(니켈·코발트·망간),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 등 삼원계 배터리에 쓰이는 수산화리튬은 지난해 말 기준 중국 의존도가 90%에 달했다.

IRA 시행에 앞서 국내 배터리 3사는 핵심 광물 수급처 다변화에 나섰다. 그 중 대표적인 국가가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인데, 해당 국가들은 미국과 FTA 체결국이 아님에도 이번 세부지침을 통해 광물 조달국에 포함됨에 따라 국내 배터리사들의 수급처 다변화 전략이 유효하게 된 것이다. 이들 두 국가로부터 광물을 공급 받는 국내 배터리 및 소재 기업들의 북미 진출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2018년 인수한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리튬 채굴에 나섰다. 현지에서 탄산리튬과 수산화리튬을 생산하는 한편, 탄산리튬을 국내로 들여와 수산화리튬으로 가공할 계획이다. 국내 수산화리튬 제련 공장은 올해 상반기 착공에 들어간다. 포스코홀딩스는 2024년부터 연간 2만5000톤 규모의 수산화리튬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국내에서 생산하는 수산화리튬은 포스코퓨처엠이 생산하는 양극재에 쓰일 예정이다. 포스코퓨처엠은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등에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국내 기업들은 인도네시아에서도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니켈 매장량·채굴량 세계 1위 국가다.

LG에너지솔루션은 LG화학, LX인터내셔널, 포스코홀딩스와 'LG컨소시엄'을 구성해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제정련-전구체-양극재-셀 생산으로 이어지는 가치사슬을 구축하기로 했다.

SK온은 에코프로, 중국 GEM과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에 합작 법인 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 3분기부터 연간 순수 니켈 약 3만톤에 해당하는 니켈 중간재(MHP)를 생산하기로 했다. MHP는 3사가 새만금에 설립하는 전구체 합작공장에 공급된다.

이외에도 국내 배터리 3사는 캐나다, 미국, 독일, 호주, 칠레, 스위스 등에서 배터리 생산에 쓰이는 핵심 광물을 공급받기로 했다. 해당 국가들 모두 IRA의 광물 조달국에 포함된다.

미 재무부는 IRA 세부지침을 통해 배터리 4대 핵심 소재로 꼽히는 양극재와 음극재에 쓰이는 광물도 부품이 아닌 '구성 재료(Constituent materials)'로 포함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서 양극재와 음극재를 생산하지 않아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극재, 음극재를 부품으로 분류했다면 국내 기업은 해당 소재도 미국 현지에서 생산해야 했다.

IRA 세부지침에 따라 국내 배터리 3사는 광물 조달과 부품 현지 생산,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 전기차 대당 3750달러씩 최대 7500달러(약 975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미 IRA 세부지침에서 광물 조달국 기준 등이 완화되면서 부담감을 한층 덜게 됐다"며 "보다 안정적인 원자재 조달이 가능해진 만큼 미국 시장에 배터리 공급을 더 확대해 나가면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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