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메디케어 제대로 알고 혜택 받으세요”
- 23-03-28
조선용 보험, 시애틀 뉴비전교회서 설명회 가져
메디케어 전문인 조선용 보험의 조선용 대표가 지난 26일 시애틀 뉴비전교회(담임 천우석 목사)에서 메디케어 설명회를 개최해 "변경된 메디케어에 대해 제대로 알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대표는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인 사람, 65세 미만으로 장애자, 말기 신장 질환자, 루게릭 병환자에게 제공하는 연방 건강보험”이라고 설명했다.
또 혜택 자격자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로서 5년 이상 미국 거주자 등이나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이 아니라며 “만 65세 되기 3개월 전부터 만 65세 된 후 3개월까지 7개월 동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평생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 안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메디케어에는 파트 A. B. C 그리고 D가 있다. 메디케어 관리 플랜에는 병원과 의사 방문과 진료 시에 필요한 파트 A 파트 B가 있고 약보험 파트 D, 메디갭(2차보험)이 있다. 또 메디케어 파트 A, B를 대신 관리해주는 파트 C(메디케어 어드베티지 플랜)가 있는데 대부분의 파트 D도 포함한다.
파트 A는 미국 내 거주하며 10년 이상 메디케어 세금을 지불한 경우 (4크레디트 X 10년 = 40 크레디트) 무료로 지급된다. 그러나 파트 B는 대부분 월 164.90달러를 부담한다.
특히 조 대표는 “의료비 지출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에는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 엑스트라 헬프가 있는데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은 2023년 1월부터 자격 기준 심사에서 자산에 대한 심사가 제외되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은 일정한 조건이 되면 메디케어 비용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거주하는 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에는 4 종류가 있으며 유자격 메디케어 수혜자(Qualified Medicare Beneficiary, QMB) 프로그램의 경우 메디케어 파트 A(병원 보험) 또는 메디케어 파트 B(의료 보험) 보험료 지불에 도움을 준다.
QMB 프로그램 자격은 1인 수입 월 1,215달러, 부부 2인은 1,644달러까지이다.그러나 일을 할 경우에는 수입 기준이 2배로 늘어나 더욱 좋다.
이와 함께 조 대표는 롱텀 케어도 한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롱텀 케어에는 크게 가정에서 돌보는 간병인 제도, 가정 양로원, 양로원(널싱홈)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메디케이드가 있어야 롱텀 케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롱텀 케어의 자격 기준은 메디케이드 자격 기준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메디케이드 없어도 가능하다며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알아보길 바란다고 조 대표는 당부했다. 문의:(425)951-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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