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성폭행 피해자 제소시한 없앤다

주의회 관계법 통과 눈앞ⵈ피해 어린이도 성인 된 후 보상 받도록


어린 시절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성폭행 당한 사람들이 성인이 된 후 폭행자나 해당기관을 고소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의 제소시한을 철폐하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미 주하원을 이달 초 82-14의 압도적 표결로 통과한 관련법안(HB-1618)은 지난주 상원 관련 위원회도 통과해 본 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지만 쉽게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주법은 성폭행 피해 어린이들의 제소기한을 성폭행 시점에서 3년 이내, 또는 성폭행으로 인한 우울증, 자살충동, 마약중독 등 후유증을 감지한지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 법은 또한 피해자가 의사나 카운슬러에게 성폭행을 공개할 경우 제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는 현재도 이 법과 관계없이 성폭행 피해자가 10여년이 지난 후 제소해 승소하는 케이스들이 없지 않다. 지난 2005년 16세 때 올림피아의 한 축구클럽 코치에게 강간당했다는 30대 여인은 13년 후인 2018년 클럽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750만달러를 보상받았다. 

하지만 HB-1618 법안의 발의자인 다리야 파리바(민-시애틀) 의원을 비롯해 성폭행 피해자 가족, 법조계, 인권단체 등은 현행법에 걸려 소송이 기각되거나 수년씩 지체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폭행자들을 응징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주장한다. 주의회는 이미 2019년 성폭행 형사소송의 제소시한 철폐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물론 HB-1618 법안의 반대자들도 있다. ‘워싱턴주 학교위기 공동관리 협회’의 티나 에크 변호사는 이 법이 확정될 겨우 소송봇물이 터질 것이라며 뉴욕주의 경우 지난 2019년 성폭행 민사소송의 제소시한을 철폐한 후 각급학교와 교육구에 피해보상 0소송이 1만여 건이나 폭주했다고 밝혔다.

시애틀타임스는 주정부 어린이청년가족부(DCYF)가 이미 소관 위탁보호소 등 시설에서 발생한 성폭행과 관련해 222건의 소송을 당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주 법무부는 HB-1618이 시행될 경우 DCYF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매년 50여건씩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고 타임스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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