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대법원 "25만달러 이상 이득에 7% 세금 합법이다"
- 23-03-26
워싱턴주 대법원 합헌 판결로 다음 달부터 시행 들어가
워싱턴주 대법원이 많은 논란에 휩싸였던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를 합헌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워싱턴주 자본이득세는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주 대법원은 지난 24일 판결을 통해 7-2의 찬성으로 워싱턴주 자본이득세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주 대법원은 이날 "자본이득세는 재산세가 아니라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특별소비세로 판단된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주 대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2개월간에 걸친 심사 끝에 자본이득세가 주 헌법에 위배된다는 하급법원의 판결에 유예 명령을 내린데 이어 이날 최종적으로 합헌 판결을 함에 따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주 세무부는 증권과 채권 등 무형의 자산 거래를 통해 25만달러 이상 이득을 취한 개인 또는 기업체에 7%의 자본이득세를 다음달부터 징수한다.
이 법안은 은퇴구좌, 부동산과 목재 및 가축 등 일부 농산물 판매에서 기인한 이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동차 딜러십 판매와 총수익이 600만달러 이하인 단독 소유주의 비즈니스 판매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의회는 지난 2021년 주식과 채권 등 무형자산의 판매로 25만달러 이상 수익을 얻는 사람들에게 그 7%를 자본이득세로 부과토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정부는 이를 통해 조성될 연간 5억달러 재원으로 조기교육 개선 프로그램에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화당과 WPC 등은 자본이득세가 ‘위장된 소득세’로 소득세를 금지한 워싱턴주 헌법에 위배된다며 강력 반대해왔다. 이들은 25만달러 이상 수익에만 과세하고, 상품이 아닌 사람에게 직접 과세하며, 매년 되풀이 과세되는 것은 엄연한 소득세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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