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스젠더 여성, 국제대회 육상 종목 출전 불가…"공정성 유지"

"男으로 사춘기 거친 후 조절…공정성 위해 출전 불가"

 

트랜스젠더 여성은 앞으로 테스토스테론 수치에 관계 없이, 여자 육상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고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세바스찬 코 회장이 2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그는 대회의 공정성을 위해, 오는 31일부터 남성으로 사춘기를 거친 후 성 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은 국제대회 육상 여자 종목에 출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코 회장은 IAAF와 40개 국가 연합,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 트랜스젠더 그룹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마쳤다고 부연했다.

그간 트랜스젠더 여성 육상 선수들의 경우, 여성들과 경쟁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그는 전했다.

그는 여성 선수들을 위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성전환 선수의 출전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실무단을 꾸려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은 이른바 'DSD(Differences of Sexual Development·성적 발달의 차이) 선수'라 불리는 선수들에 대한 출전 기준을 강화했다.

당초 세계육상연맹은 2015년부터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선수가 국제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선 이전 1년간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1ℓ당 최대 5나노몰(n㏖)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도입했다.

성인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정상 수치가 1ℓ당 10∼35n㏖인데, 국제대회에서 여성으로 출전하려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일반인 남성보다 낮게 맞춰야 했다.

해당 수치를 넘는 선수는 호르몬 억제제 복용 등으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거나 남자부 경기에 출전했고, 이 기준 역시 강화해 오는 31일부터 모든 여자부 종목에서 테스토스테론을 2.5n㏖/L 이하로 24개월간 유지한 경우에만 출전이 허락된다.

다만, 현재 400m 미만이나 1마일 초과 종목에 출전하는 DSD 선수들은 테스토스테론을 2.5n㏖/L 이하로 유지하는 기간을 6개월로 줄여 적용하는 유예 조치를 따를 방침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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