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사기꾼’ 목축업자 감방 안에서 잇따라 소송냈다

2억여달러 사취한 타이슨 푸드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피해 주장  


공룡식품기업 타이슨 푸드로부터 2억여 달러를 사취한 혐의로 11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워싱턴주 목축업자 코디 이스터데이가 교도소에서 타이슨을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잇따라 고소했다.  

이스터데이(52)는 기소 후 1년 반이 지난 작년 12월 캘리포니아의 롬폭 연방교도소에 수감되자마자 타이슨이 자기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제소했었다. 검찰은 지난 소송과 이번 반독점법 소송이 모두 타이슨에 토해내야 할 반환 금을 줄이기 위한 ‘꼼수’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스터데이는 타이슨이 매입과 합병을 통해 이룬 막강한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서북미 지역에서 ‘수요 독점(monopsony)을 구가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된 목축업자들은 타이슨이 제시하는 부당한 거래조건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독점(monopoly)은 거래나 공급을 완전 장악하는 행위이고 수요독점은 구매자가 단 한 사람뿐인 경우이다.

이스터데이는 트라이시티스 지역에 소재한 이스터데이 농장과 이스터데이 목장의 사장이지만 단독 소유주는 아니다. 그가 제기한 소송들도 이스터데이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재기된 상태다.

이스터데이는 타이슨에 조달할 도살용 송아지 26만5,000여 마리를 확보했다고 속이고 사육비로 2억5,000만달러를 뜯어낸 혐의로 2020년 기소됐었다. 검찰이 ‘유령 소’ 사기로 치부한 이 사건은 워싱턴주 역사상 피해액이 가장 큰 사기사건 중 하나다. 이스터데이는 이 돈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터데이는 교도소에 입소하기 전 타이슨 푸즈와 융자회사 시게일 프러퍼티에 반환해야 할 2억4,400여만 달러 중 고작 7,000만달러만 토해냈다. 그는 아직도 타이슨에 1억7,000만달러, 시게일에 750만달러를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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