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마존 직원, '재택근무 비용 보상' 집단소송 패소
- 23-03-08
"통신비 보상" 원고 청구에…법원 "돌려받은 직원 있다"
집단소송 '동일성' 갖추지 못해…다시 소제기할 것 권고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재택근무로 발생한 통신비를 보상해 달라고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패소했다.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은 원고 데이비드 윌리엄스가 피고 아마존이 재택근무 비용을 충분히 보상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집단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빈센트 차브리아 판사는 아마존 직원 619명이 각 가정에서 인터넷을 사용한 비용으로 평균 66달러(약 8만6000원)를 환급받은 점을 근거로 아마존 직원들이 재택근무로 인해 발생한 요금 증가분을 상회하는 금액을 보상받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차브리아 판사는 원고 윌리엄스가 아마존 직원 7000명을 대표해 소를 제기했지만, 이들을 모두 동일한 집단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차브리아 판사는 '직원들이 각 가정에서 추가 비용을 들여 일하고 있었다는 점을 회사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원고 주장은 설득력 있다고 판단, 원고에게 소송 요건을 다시 갖춰 소를 제기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원고 측 변호인 크레이그 애커먼은 통신비를 보상받은 직원 619명을 제외한 새로운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아마존 엔지니어인 윌리엄스는 2021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비용 지출을 회사가 보상하도록 강제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을 근거로 아마존을 상대로 통신비 보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집단소송으로 전환했다.
아마존은 정부의 행정명령을 근거로 재택근무가 시행됐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른 보상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선 인터넷 요금이 사용량에 비례해 납부하는 '종량제' 방식이다. 따라서 팬데믹 기간 재택근무로 인해 늘어난 통신비 보상 소송은 아마존 외에 IBM, FOX 방송, 오라클 등에서도 제기됐다. 이 중 일부 기업은 재택근무자들에게 매달 최대 83달러(약 10만9000원)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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