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쁘고 몸매 좋아"…여성 직장인 3명 중 1명 '외모갑질' 시달려

 

'외모 지적' 남성 직장인의 3배…외모 비하·간섭도 높아
직장갑질119 "외모평가 직장내괴롭힘이자 명백한 차별"

 

"가영이는 성형 안한 것 치고 예쁘고 몸매도 좋아. 근데 코랑 앞트임은 제발 좀 하자. 너 피부가 점점 안 좋아지는데 뭐 좀 바르고 다녀라."

패션회사에서 근무하는 진가영씨(여·가명)가 7일 세계여성의날에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증언한 내용이다. 

가영씨는 6개월 동안 이런 괴롭힘을 참다가 회사에 신고했다. 하지만 회사는 "네 진술대로 조치하면 우리 회사에 잘릴 사람이 수두룩하다"고 회유하면서 가해자와 층만 분리했다.

가영씨는 결국 직장갑질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같은 강경 대응은 회사에서 처음이었고 가해자들은 모두 퇴사했다. 가영씨는 "이전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됐다"고 안도했다.

가영씨는 "세계여성의날을 계기로 더 많은 여성이 용기를 내고 목소리를 내면 좋겠다"며 "그렇게 하면 성차별 사회구조가 그만큼 빨리 타파되지 않을까"라고 희망했다.

가영씨처럼 여성 직장인 3명 중 1명은 외모를 지적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성 응답자(430명)의 36.3%는 '외모 지적'을 당했다고 대답했다. 남성 직장인(13.2%)의 3배 수준이었다.

'외모 비하'(여성 22.8%, 남성 17.0%), '외모 간섭'(여성 24.4%, 남성 11.4%)도 여성 직장인이 남성 직장인보다 더 많이 경험했다. 

김한울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여성분과)는 "외모 평가·지적·통제는 직장 내 괴롭힘이자 직장 내 성희롱이며 명백한 차별"이라면서 "성차별적 괴롭힘 또한 문제라는 사실을 매뉴얼에 담아 규율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강은희 직장갑질119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직장 내 성희롱 중에서도 외모 지적과 비하 등 외모 통제는 여성이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경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직장갑질119에 제보된 외모갑질 사례로 비너스를 제작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직장에서 경험한 일상적 젠더폭력 및 차별 (직장갑질119 제공) ©뉴스1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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