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남녀 선거후보자 동수로 규정하는 '성평등법' 추진

상장기업 경영진 최소 40% 여성으로 채워야

 

스페인이 정치, 사업 및 기타 공적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대표성을 요구하는 성평등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표하며 "여성이 사회의 절반을 대표한다면 정치권력과 경제력의 절반은 여성에게 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페미니즘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스페인 사회 전체에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정당에서 동일한 수의 남녀 선거 후보자가 출마하도록 하고, 직원이 250명 이상이고 연간 매출이 5000만 유로(약 690억원) 이상인 상장기업의 경영진 중 최소 40%가 여성으로 채워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각 성별이 내각의 최소 40%를 구성하도록 규정한다.

현재 여성은 스페인 하원의 44%, 상원의 39%를 차지하고 있어 절반에 못 미친다.

법안은 내각에서 승인된 뒤 의회에서 표결을 거쳐 통과될 경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유럽 각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할당제를 시행해왔다. 벨기에는 1994년 선거인 명부에서 한 성별의 후보자가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도록 규정했으며, 프랑스 역시 선거인 명부에서 남녀가 50대 50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이들 국가는 스페인이 발표한 법안처럼 내각에서의 성평등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021년 취임 당시 내각 성평등을 약속했지만, 지난 1월 국방장관을 크리스틴 람브레히트에서 보리스 피스토리우스로 교체하며 남성 장관이 여성 장관보다 더 많아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내각에서 차관 및 장관의 성비를 50대 50으로 유지하겠다고 공약했으나, 공약에 그칠 뿐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스페인의 이번 조처는 유럽연합(EU)의 성평등 법안 도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EU는 지난해 11월 상장기업 이사회 구성원 중 최소 40%를 여성으로 채우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여성의 고위직 승진을 막는 조직 내 보이지 않는 장벽인 '유리천장'을 부수겠다는 취지다.

이 법안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2026년 7월까지 비상임 이사직의 최소 40%, 또는 상장기업의 모든 이사직의 3분의 1을 여성으로 채워야 한다. 직원이 250명 미만인 회사는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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