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여권으로 ‘체크깡’한 한인 유죄 인정했다
- 23-03-05
캘리포니아 법원서 최대 징역 30년형 받을 수도
위조된 가짜여권으로 은행 계좌를 만든 뒤 거액을 빼돌리는 ‘체크 카이팅’ 사기를 벌여온 오모(47)씨가 지난 2일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캘리포니아 동부 연방법원에 따르면 남가주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오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사진과 이름을 바꿔치기한 위조 여권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현금으로 거액을 인출해 은행에 피해를 입히는 ‘체크 카이팅’에 가담했다.
한국에서는 ‘체크깡’, 미국에서는 ‘체크 카이팅’(check kiting)으로 불리는 수표 돌려막기는 미국에서 매년 수십억 달러 이상의 손실액을 초래하는 체크사기 중 두 번째로 많은 수법이다.
오씨는 ‘체크 카이팅’ 사기를 통해 은행에 총 총 27만8,735달러 손실을 입혔고 실패로 돌아간 추가 금액을 포함하면 총 손실액이 44만6,318달러에 달한다.
이번 사건은 연방국세청(IRS) 범죄수사국과 연방수사국(FBI)가 남가주 전역에서 수년 동안 ‘체크 카이팅’ 범죄를 벌여 온 한인 일당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오다 체포된 사건이다.
오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5월18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최대 3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 사건에 연루된 한인 일당 가운데 유죄를 인정한 것은 오씨가 4번째다. 지난해 이모(48)씨와 공모(55)씨가 은행 사기, 돈세탁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22개월과 7년9개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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