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낙태 천국'되는 것 아닌가?

낙태시술 비용 줄여주는 환자 코페이 면제법안 상원 통과


워싱턴주의 낙태 환경이 더욱 좋아질 전만이다. 주 정부가 연방 대법원의 낙태 불법화 판결 이후 일련의 자구책을 추진해온 가운데 낙태수술에 드는 환자의 자비부담을 면제해주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낙태시술 비용을 전액 건강보험으로 커버토록 규정한 SB-5242 법안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 상원을 29-19로 통과한 후 역시 민주당이 다수당인 주 하원으로 이첩됐다. 

법안 상정자인 아네트 클리브랜드(민-밴쿠버) 의원은 현재도 낙태시술이 보험으로 커버되지만 일부 유색인종이나 극빈층 여성들에겐 코페이가 큰 부담이 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주에선 임신 23~24주까지 낙태가 허용된다. 가족계획협회는 낙태시술 비용이 평균 218달러라며 임신초기엔 15달러지만 달이 찰수록 수백달러까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공화당과 일부 보수계열 단체들은 낙태시술 비용까지 세금으로 지출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이 법안이 확정될 경우 보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주정부의 공무원 건강보험료 부담이 연간 15만~30만달러를 추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마이크 패든(공-스포캔 밸리) 의원은 이 법안이 낙태에 관해 윤리적, 종교적으로 다른 인식을 가진 사람들에까지 낙태여성을 지원토록 강요한다며 “이미 낙태가 합법화된 워싱턴주에서 이런 법을 제정하는 것은 낙태자유를 더 공고히 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연방 대법원의 낙태자유 번복 판결 이후 각 주정부는 연방정부 지원금을 낙태시술 비용으로 전용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워싱턴 주정부도 보험사들이 이 비용을 커버토록 조치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정부 보험인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은 원래부터 코페이 없이 낙태시술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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