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재외동포청' 지자체 유치전에 "서울이 적절하다"

"재외동포 방문시 영사·민원 등 업무 편의·접근성 중요"

 

외교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올 6월 신설될 예정인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로 서울을 꼽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외동포청은 수요자인 재외동포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영사·민원 업무를 바로 처리할 수 있는 편의성,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서울이 (소재지로)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는 외교부와 그간 우리나라를 방문해 영사·민원업무를 처리해야 했던 재외동포들의 공통적 의견"이라고 부연했다.

현재는 재외동포들이 국내에서 민원 업무를 보려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김포공항에서 다시 국내선 항공편을 타고 제주도로 이동해야 한다. 제주공항 도착 뒤에도 재단이 위치한 서귀포시까지 가려면 대중교통으로 1시간가량 더 가야 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ㅁ낳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제주도와 인천·광주광역시, 충남 천안시 등이 저마다 재외동포청 유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태여서 앞으로 그 소재지 결정 문제를 놓고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재외동포청 설립 절차가 다 완료된 게 아니다"며 "앞으로 조직·규모에 대해선 유관부처와 세부 협의를 해야 하고 지자체와도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5월11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 경축 재외동포 초청 리셉션'에 참석, 인사말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5.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외교부 당국자는 재외동포청 출범 시기에 맞춰 청장·차장 등 인선도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는 약 732만명에 이른다.

외교부는 지난 1997년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립한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이들 재외동포들과의 교류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지만, 재외동포 출입국 관리 및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가, 재외국민 교육 지원은 교육부가, 그리고 이들의 국내 체류 지원은 행정안전부가 각각 담당하는 등 그 업무가 각기 나뉘어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정책 수요자인 재외동포는 물론 정부 입장에서도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고, 이는 결국 재외동포청 신설로 이어지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재외동포청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직접 서명했다. 

재외동포청은 현재 재외동포재단과 정부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재외동포 관련 정책·사업 등을 모두 이관 받게 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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