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워싱턴주 신축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한다
- 21-04-16
워싱턴주 의회 관련 법안 통과시켜
2030년 후엔 가솔린자동차 못 판다
앞으로 3년 뒤인 오는 2024년부터 워싱턴주에서 주택을 신축할 경우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추는 것이 의무화한다.
워싱턴주 의회는 운전자들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위치를 명시하고 2024년 7월 이후 신축되는 모든 주거건물에 자가 충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법안을 지난 15일 통과시켰다.
특히 이 법안에는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함에 따라 모든 신형 가솔린 차량의 판매를 오는 2030년까지만 허용하고 이후에는 일반 가솔린 차량 구입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운전거리 당 주행세 제도에 전체 등록차량의 75% 이상이 참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도로 사용료(RUC)’로 불리는 이 세금은 운전자들이 구입하는 가솔린 양이 아니라 운전하는 마일 수를 근거로 부과된다.
이 법안은 25개가 넘는 워싱턴주 환경단체들을 포용한 ‘콜투라(Coltura)’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2040년, 또는 그 이전에 가솔린 없는 미국 실현’이라는 기치를 내세운 콜투라는 올해 주의회 회기가 시작되자마자 ‘청정차량 2030’ 캠페인을 벌이며 주의회를 압박해왔다.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 중 하나인 마르코 리아스 상원의원은 ‘청정차량 2030’ 캠페인이 성공을 거둠으로써 워싱턴주의 시급한 탄소절감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며 “이제 정부, 기업인, 개발업자, 소비자 등 모두가 전기자동차 시대에 대한 불확실성을 떨쳐버리고 미래를 확신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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