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마 보건당국 "결핵치료 안받으면 체포하겠다"

타코마 피어스카운티 보건부, 결핵 치료 거부한 여성대상으로 3월3일 체포 예고 

 

타코마-피어스카운티 보건 당국이 법정 전염병인 결핵 판정을 받고 치료를 거부해온 여성에 대해 자발적인 치료를 거부할 경우 이번 주 금요일인 오는 3월3일 강제로 체포하겠다고 예고하고 나섰다. 

보건 당국은 결핵 진단을 받은 이 여성이 1년이 넘도록 치료를 받지 않자 지난해 1월19일 처음으로 법원으로부터 그녀가 격리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원 명령을 받아냈다. 

특히 이 여성이 줄곧 보건 당국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법원은 그녀에 대해 지난 2022년 12월25일부터 2023년 2월8일까지 격리된 상태로 치료를 받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해당 여성은 이같은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고 치료를 받지 않아 보건 당국은 지난 14일 법원으로부터 16번째 그녀가 치료를 거부할 경우 강제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승인을 받아냈다.

보건 당국은 "해당 여성이 금요일 전에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으면 최대한 돕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강제로 체포해 피어스카운티 교도소의 별도 격리 시설에 수용해 강제로 치료를 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결핵은 법정전염병으로 통상적으로 결핵에 걸릴 경우 3개월에서 9개월의 약물 치료를 받으면 완치된다.

워싱턴주에서는 대략 한 해에 200여명 정도의 결핵 환자가 발생하며 대부분은 자발적인 치료를 통해 회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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