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하고 사형제 폐지해야"…유엔, 한국 정부에 권고
- 23-02-27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공개…"수용·이행 최선 다해야"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대체복무제도 개선 등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를 정부가 수용하고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조했다.
인권위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UPR은 유엔 회원국간 인권상황을 정기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는 제도로 이번 제4차 심의에서는 95개국이 총 263개의 개선과제를 우리나라에 권고했다.
다수의 국가가 우리나라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영역 및 기간 등 개선 △동성간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처벌 하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등을 권고했다.
또 △노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 △여성인권 증진 △장애인의 대중교통·공공시설 접근성 강화, 탈시설 과정 개선 등 장애인 차별 철폐 △아동인권 보호 강화 △이주민·외국인 인권보호 강화 등도 권고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여성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및 역할 강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인공지능 및 정보기술로 인한 인권침해 예방과 같은 권고사항도 새롭게 제시됐다.
정부는 제53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는 6월 이전까지 권고 수용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유엔에 통보해야 한다.
인권위는 "정부가 국제사회의 인권수호 의지를 존중해 대한민국에 주어진 UPR 권고를 최대한 수용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권고 수용 여부 검토 과정에서 인권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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