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당했던 워싱턴주 하원의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로렌 데이비스 의원, 주 의회  관련 법안 발의해 

 

스토킹 피해를 봤던 워싱턴주 하원 의원이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사회적 보호조치를 대폭 강화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최근 워싱턴주 하원의 관계 위원회를 통과했다.

로렌 데이비스(민-쇼어라인) 의원이 발의한 HB-1715 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핫라인 설치, 폭행범의 소재파악을 위한 GPS 추적망의 주 전역 확대, 가정폭력 전담 검찰부서 창설 및 일선 경찰관들의 훈련 강화, 피해자들의 법정비용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데이비스 의원은 지난해 자신을 끊임없이 스토킹하는 전 남자친구를 제소해 법원으로부터 그의 주의사당 접근을 금지시킨 명령을 받아내 화제가 됐었다. 하버드법대의 성폭력 범죄 전문가인 다이앤 로젠펠드 교수는 HB-1715가 ‘지금껏 가장 면밀하고 창의적이며 총괄적 법안’이라고 극찬했다.

데이비스 의원은 영어가 유창한 백인 주의원인 자신도 스토킹하는 전 남자친구가 두려워 217일간이나 친지 10여명의 ‘안가’에 숨어 살았다며 자신보다 조건이 나쁜 여성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영어가 서툴며 주위에 기댈 곳도 없는 여성들은 훨씬 더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경찰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 25년을 통틀어 가장 많았다. 킹 카운티에서 지난 6개월간 기소된 전체 범죄사건 중 4분의1 이상이 가정폭력 케이스였다.

망명여성 연맹(RWA)의 마나즈 에쉬투 회장은 지난해 이 단체가 총 700여건의 가정폭력 케이스를 다뤘다며 대부분 저소득층인 이들 여성의 법정비용을 주정부가 지원해주면 더 많은 피해자들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에 도움을 호소한 가정폭력 피해자들 중 3분의1은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 관계자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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