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성범죄 명칭 변경…강제 성교죄→부(不)동의 성교죄
- 23-02-24
폭행 협박뿐 아니라 학대나 사회적 지위 이용 등 8개 상황 예시
비동의 의사 표명 곤란한 피해자에게 성행위 하면 처벌
일본 법무부가 형법상에 명시된 '강제 성교죄'의 이름을 '부(不)동의 성교죄'로 고친다고 24일 요미우리신문 등이 보도했다.
이번 국회에 제출 예정인 개정 법안에서 성범죄에 대한 규정도 고치기로 했다.
이는 성범죄 피해자 단체의 요구를 감안한 대응으로, 동의 없는 성행위가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성범죄 규정은 지난 2021년 시작된 법제심의회(법무상 자문기관) 등에서 재검토 논의가 진행돼 왔다.
법제심의회가 지난 17일 사이토 겐 법무장관에게 답신한 법 개정 요강에 따르면, 강제 성교죄 등의 성립 요건에 대해 현재의 '폭행·협박'뿐 아니라 '학대'나 '경제적·사회적 지위 이용' 등 총 8개의 행위나 상황을 예시했다.
이로 인해 비동의 의사 표명 등이 곤란한 상태가 된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했을 경우엔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처벌 대상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엄격한 처벌로 이어지도록 할 것으로 전망했다.
피해자 측은 의사에 반하는 성행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죄로 '부동의 성교죄' 창설을 요구했으나, 피해자의 내심만을 성립 요건으로 삼으면 처벌 대상이 모호해진다는 반론도 나와 법제심 요강에는 채택되지 않았다.
다만 요강으로 정리된 조문에는 '동의하지 않을 의사'라는 표현이 사용돼 피해자의 의사 또한 중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때문에 피해자 측은 실질적으로 이 죄를 구체화한 조문에 해당한다며 죄명 변경을 요청했고 법무성은 이를 검토해 왔다.
일본에서 성범죄의 죄명은 지난 2017년 형법 개정으로 강간죄가 강제 성교죄로 고쳐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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