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뷰 교실수업 확대했지만 교사들 반대하자 소송걸어
- 21-01-24
2학년들 교실수업 재개하자마자 법정싸움 시작돼
벨뷰교육구, 첫날 일부 교사 불참하자 교사노조 제소
벨뷰교육구 관내 초등학교 2학년생들이 교실수업을 재개하자 교사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소송전이 붙었다. 교육구측이 일부 교사들이 코로나 사태로 교실수업을 반대하며 출근을 하지 않자 교사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벨뷰 교육구는 지난 21일부터 초등학교 2학년생들이 시간에 맞춰 분산해 등교를 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날 이를 반대하며 아예 출근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교육구 측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극성을 부린 지난해 여름과 가을, 교사노조 측과 수업을 중단하거나 지연시키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지적하고 법원이 이 합의를 집행해달라며 이날 오후 교사파업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교사노조 측은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면수업 확장보다는 교사들과 학생들의 백신접종이 우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킹 카운티 법원은 노조 측의 행동이 수업중단이라는 교육구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 문제에 관해 오는 28일 또 한차례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뉴포트 하이츠 초등학교의 경우 이날 2학년 학생 22명이 등교했고 2학년 담당 교사 5명중 4명이 출근했다.
벨뷰 교육구는 킹 카운티 내에서 교실수업으로의 복귀를 시도하는 교육구 중 규모가 가장 크다. 따라서 다른 교육구들이 벨뷰 교육구를 이어 대면수업을 재개할 경우 교육구와 교사노조 간에 비슷한 법정대결이 이뤄질 것을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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